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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줄어 민주당 경선참여방법


『더불어민주당 제19대대통령후보선출규정 주요 내용』


 ※ 용어의 정의


- 순회투표 : 순회투표일에 해당 시․도에 소속된 전국대의원이 실시하는 현장투표

  - 투표소투표 : 투표소투표일에 해당 시․도에 주소지가 있는 선거인이 자치구․시․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실시하는 투표

  - ARS투표 :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실시하는 투표
  - 인터넷 투표 : 재외국민선거인단이 이메일로 실시하는 투표


❏ 선거권
 - 선거일 확정일 현재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중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자
  - 재외국민대의원과 재외국민으로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자


❏ 선거인단
 ❍ 구성
  - 전국대의원, 권리당원(당규2호4조3항의 권리당원), 일반당원·일반국민선거인단(본인신청), 재외국민선거인단(대의원+본인신청)

 

❍ 공통사항

  1. 선거인단 신청 및 접수방법


   가. 문서접수 (신청서)
    - 문서접수자는 투표소투표만 가능
    - 문서접수처 : 중앙당 및 시․도당,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접수처
    - 접수방법 : 본인 직접방문 접수(대리접수 불가 FAX,우편 불가)

   나. 전화접수 (콜센터)
    - 휴대전화 : 본인명의 전화번호만 등록가능 (1번호 1접수)
    - 일반전화 : 1번호 2명까지만 접수가능(현장 투표소투표만 가능)

   다. 인터넷접수
    - 본인의사확인 : 공인인증서   


  2. 신청 기재 항목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본인명의 휴대번호 반드시 기재, (없을 시 일반번호, 현장투표에만 해당)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

  3. 선거인단 공모 개시일 : 1차 :  2월 부터 2~3주간 / 2차 :탄핵인용일 익일부터 1주간

 ❍ ARS투표 선거인단  - 콜센터, 인터넷으로만 신청

 ❍ 투표소투표 선거인단  - 문서(신청서), 전화(콜센터), 인터넷으로 신청  

 ❍ 재외국민 선거인단
  - 현행 선거법 상 재외국민은 대통령 궐위선거 참여가 불가능하므로, 관련 선거법 개정될 경우 선거인단으로 신청받기로 함(부칙)
  - 본인확인 : △재외투표 신고․신청서 접수증, △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)
  - 인터넷 투표만 가능


❏ 예비경선(컷오프) : 예비후보자의 수가 7명 이상인 때 실시(6명으로 압축)


 ❍ 예비경선 일정
  - 후보등록 : 탄핵인용이 확정된 익일 (1일 간)
  - 선거운동기간 : 후보등록일 익일 (1일 간)
   ※ 선거운동방법 : 합동연설회 (TV 중계 또는 인터넷 생중계) 등
  - 예비경선 여론조사 : 예비후보선거운동기간 익일+1 (2일간)


❍ 예비경선방법
  - 국민여론조사 50% + 당원여론조사 50%


❏ 경선방법 : 국민경선


 ❍ 당원․비당원 구분 없이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선거인단 신청 가능
  - 표의 등가성에 차등을 두지 아니함 (지역 및 인구 보정 없음)
  - 본인이 선택한 투표방법은 변경 불가 (중복확인 등 선거관리 차원)
  - 선거 연령이 18세로 개정될 경우, 19세 연령기준은 일괄 18세로 적용
 ❍ 자동 선거권 부여 대상
  - 전국대의원 : 순회경선투표일에 투표
  - 권리당원 선거인단 : 최초 순회경선투표 일 전 전국동시 투표소 투표 우선 실시 후 미참여 권리당원에게는 해당 순회경선 지역에 순차적으로 ARS 투표 실시
  - 권리당원 권리행사시행일 : 2016년 12월 31일
    ☞ 권리당원 선거인단(당원규정 제4조3항)  :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


❏ 경선일정
 ❍ 경선일 : 탄핵인용일 익일 ~ D-31 (25일~30일)
 ❍ 지역별 순회경선
  ①호남권(광주) → ②충청권(대전) → ③영남권(부산)  → ④수도권·강원·제주(서울)

 ❍ 결선투표
 - 1차 투표 결과 최다득표자의 유효득표수를 유효득표율로 환산하여 100분의 50 미만인 때에는 1위와 2위 후보자 간에 실시


❏ 투표 및 개표
 ❍ 전국동시 투표소투표
 1. 선거인명부 : 권리당원 선거인단, 1차 선거인단 모집 신청자 중 현장투표소 투표 신청자
 2. 투표 및 개표 :  전국 시군구 청사를 기본 +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
  - 투표시간 : 06:00~20:00 (14시간)
  - 최초 순회경선 전 전국동시에 일괄 실시하며 개표는 최초 순회경선과 함께 개표

❍ ARS투표

 1. 선거인명부 : 현장투표소투표 미참여 권리당원 선거인단, 1차 선거인단 모집 신청자 중 ARS투표 신청자, 2차 선거인단 신청자 전원
  2. 투표 및 개표 : 권리당원 현장투표 미참여자/일반국민ARS투표 선거인단 : 순회경선 일정에 따라 광역시․도별로 투표를 실시하며, 순회투표와 함께 개표하여 발표

❍ 인터넷투표는 재외동포만 가능합니다. 국내거주자 경우, 인터넷으로는 선거인단 신청만 가능합니다.

❍ 순회투표 : 전국대의원만 해당